채권 ETF 수수료 1년간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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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채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권 상장지수펀드(ETF)에 물리는 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1년 동안 국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채권 ETF의 거래 수수료와 청산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식이다. 증권사 프로세스 이용료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면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로 1년 동안 약 1조1000억 원의 수수료가 면제되면서 기관투자가 중심으로 이뤄진 채권시장에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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