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상반기 저축은행 추가영업정지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1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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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과도한 예금인출만 없다면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저축은행을 추가로 영업정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21일 말했다.

전체 저축은행 104곳 중 부산저축은행 계열 5곳과 BIS비율 5% 미만 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94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당분간 영업정지를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또 그는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부산저축은행 계열은 유동성 위기 때문에 지급불능 사태에 도달해 영업정지를 했을 뿐 일률적 기준을 만들어 저축은행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지역 저축은행 및 기업·서민금융 지원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이어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을 제외한 부산지역의 10개 저축은행의 재무구조와 경영상태는 정상적이며, 이번 사태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예금자 및 저축은행 지원대책 등을 발표했다.

● 예금자 보호 대책=금융당국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영업정지 이후 3주후부터 지급하던 예보의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2주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가지급금 지급 개시 이전이라도 가능한 빨리 1인당 1500만원 한도안에서 예금담보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참여 은행은 국민은행과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4곳이다.

가지급금 지급개시 이후 추가 자금수요에 대비해 예금담보대출 한도를 예금의 8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저축은행 지원 대책=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적격대출채권 담보종류별 자금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통상 자금지원비율은 유효 담보권의 50~60%정도지만, 55~7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이미 지원한 유동성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서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이 통과되면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 PF대출을 사들이기로 했다.

규모가 크고 고객이 많은 부산지역 저축은행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유동성을 최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 서민 금융 대책=
정부는 저축은행 사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민을 위해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저금리 서민우대금융의 지원폭을 8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지역 미소금융지점의 연간 지원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고 부산시내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의 햇살론 대출 취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새희망홀씨 대출도 부산지역에 한대 우선 확대하도록 시중은행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올해8월까지 보증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신규 보증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보증한도와 보증료를 우대 적용하고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 안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대 3억원의 경영안정자금도 대출하고 금리 인하 혜택도 주기로 했다.

또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On-lending) 한도를 1조4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확대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 거래했던 소상공인의 자금수요를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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