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치면 국토의 1.2배… 지구-지역 통합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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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계획 정비

광역개발권역,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등 중구난방 식으로 지정돼 그 합계면적만 국토의 1.2배에 이르는 각종 지구·지역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도 지역·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등 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연구원은 7일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해양부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부처별로 지역·지구를 중복 지정해 전국 대부분이 개발구역이 됐다. 국토부가 18개 법률에 근거해 28종의 지역·지구 10만6234km²를 지정한 것을 비롯해 행정안전부가 3곳 7926km²를, 문화체육관광부가 5곳 3730km²를 지정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38개 법률에 따라 53종의 지역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정 면적을 합치면 12만46km²로 국토 전체(10만200km²)보다 넓다. 특히 3개 이상 지구·지역에 중첩 지정된 곳도 160개 시군 가운데 71곳(44.3%)이나 된다.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는 종합적 고려 없이 지역 지원을 명분으로 중복 지정했고 지방자치단체도 국비 지원을 노리고 비슷한 계획을 마구 세워 인력과 예산이 낭비됐다”며 “그나마 관광휴양 산업 육성 일색이어서 유사 사업이 서로 경합하고 수익성은 불확실해 사업진행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은 현재의 지역균형개발법, 신발전지역육성법, 해안권특별법을 합쳐 ‘지역개발통합지원법’(가칭)을 만들어 각종 지역·지구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발계획을 초광역권, 광역권, 기초생활권의 3차원으로 나눠 단위별로 단일화하고 지역·지구도 지역개발구역으로 통합하자는 것. 특히 KTX 역세권, 선벨트 전략사업, 녹색산업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면 엄격히 심사해 제한적으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민간의 지역개발 참여방안도 제시했다. 민간도 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허용하고 도시계획 등에 맞으면 별도의 지구 지정 절차 없이 사업계획 승인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계획과 사업 간의 타당성, 유사 중복 방지 등을 검토·심의하는 조정장치로 중앙(국토부)과 지방(시도)에 비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간결하면서도 효율적인 계획으로 바꿔 투자가 필요한 지역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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