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게임시장 커지는데 법률은 낮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8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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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만 앱스토어 ‘게임 카테고리’ 없어
오픈마켓 자율심의 개정법안 국회서 표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게임 뚫는 방법이 있나요?"

요즘 인터넷에서는 이런 질문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안드로이드 마켓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오픈마켓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지 않는다. 아이폰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는 앱스토어도 마찬가지로 게임 카테고리가 없다. 모든 게임은 사전에 심의해야 한다는 국내 법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 온라인 오픈마켓에 한해 자유롭게 게임을 올린 후 사후에 자율심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008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2년 째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계정을 이용해 해외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내려 받는데 국내 업체들만 손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을국회만 바라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부처 간 이견에 발목잡혀

"같이 엮인 게임 규제안 때문에 부처간 고래 싸움이 일어났고 새우만 등터지고 있죠."

한 업계 관계자는 올 6월만 생각하면 속이 끓는다고 했다.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도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이 생각하지 못한 일로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한 이 법안에는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안이 들어 있다.

그런데 마침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개정안에도 온라인 게임 규제방안이 들어 있었다. 비슷한 법안 두 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오자 법사위에서는 두 부처가 합의를 해서 법안을 하나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결국 이 게임규제안을 여가부 법안에 넣을지 문광부 법안에 넣을지 싸우다 아직도 결론을 못 지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 규제의 주도권을 어느 부처가 가져갈지를 둔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며 "국회에서는 현안도 많은데 게임관련 법안에 관심이 적으니 속 터지는 건 우리 뿐"이라고 말했다.

오픈마켓 사전심의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따로 국회에 제출했던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온라인 오픈마켓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제 폐지 부분에 대해 여야가 별다른 이견이 없다"며 "오픈마켓 부분만 따로 떼어서 심의를 하더라도 연내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잃어버린 1년은 어디서

모바일 게임업체 컴투스의 최백용 경영기획실 이사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올해 1년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크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일반 휴대전화(피처폰)은 점점 줄어드는데 늘어나는 국내 스마트폰 게임 시장에는 뛰어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컴투스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5.5%나 줄어들었다.
최 이사는 "해외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내수가 뒷받침해줘야 오래 간다"며 "올해에는 전년보다 실적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안이 연내 통과된다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국내 게임업체들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잃어버린 1년'을 어떻게든 해외시장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컴투스는 지난해 48억 원이던 해외매출이 올해 100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HN이 운영하는 한게임도 모바일 시장이 호황인 일본에서 공격적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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