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中企졸업때 8년간 세부담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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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지원대상 포함… 정부, 육성전략 발표

정부는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이후 추가로 5년의 부담 완화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최저한세율(각종 공제·감면에 관계없이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금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경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3000여 곳의 중견기업이 이 정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전문 중견기업 30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발전법에서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집단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삼성, 현대·기아차 등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46개 대기업집단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중견기업을 정의한 셈이다.

또 3년의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에는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7%)을 그대로 적용하고, 부담완화기간 1∼3년차는 8%, 4∼5년차는 9%, 이후엔 일반기업처럼 과세표준(과표·세금 부과 기준) 규모에 따라 10% 이상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유예기간에는 중소기업(25%)과 같은 수준으로 받게 했다. 이후 1∼3년차에는 15%, 4∼5년차에는 10%로 단계적으로 낮춰 갑자기 일반기업 수준(3∼6%)으로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는다.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중견기업은 가업 상속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중소기업만 가업 상속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 후 10년간 상시 근로자 수 누적 합계가 상속연도의 1400% 이상’을 만족하는 일정 규모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가업 상속 지원 대상이 되면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공제받아 상속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가업 상속 지원 요건 중 상장기업의 최대 주주 지분요건도 현재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견기업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요소”라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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