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외이사 임기 최대 5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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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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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聯‘모범규준’ 월초 발표
선임과정 - 보수 공개 의무화


올해부터 은행과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최대 5년으로 제한되고 경영진과의 관계 및 사외이사 선임 과정이 공개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외이사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모범규준(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을 마련해 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참여해 마련한 이번 모범규준의 핵심은 금융권 사외이사들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다. 경영진 견제를 위해 임명된 사외이사가 사실상 경영진을 위한 ‘거수기’로 전락하는 폐단을 막겠다는 것이다.

우선 모범규준은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들의 최소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되 최대 임기는 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길어질수록 집단권력화나 경영진과의 유착 현상이 심해진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일부 사외이사들의 비리 혐의가 논란이 된 KB금융지주의 경우 사외이사들은 최대 9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며,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사외이사의 임기 상한이 없다.

모범규준은 또 매년 5분의 1 내외의 사외이사들이 임기가 만료되도록 하는 ‘시차임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외이사들이 통상 임기 3년인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임기가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일정 수의 사외이사를 교체하도록 한다는 것. 아울러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제조업체 등 겸직 가능한 사외이사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사외이사 선임절차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된다.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는 사외이사 선임의 모든 과정과 함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인과 후보와의 관계, 경영진과 대주주와의 관계를 공시해야 한다. 이에 더해 사외이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결격요건을 규정한 ‘소극적 자격요건’과는 별도로 △전문 경영인 △정규 대학 이상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실무경험 5년 이상 △10년 이상 금융 관련 업무 종사자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마련해 정관에 함께 반영해야 한다. 또 이번 모범규준에 따라 사외이사들의 활동 내용과 사외이사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 및 보수를 공시하도록 했다.

모범규준은 형식상 은행권이 마련한 자율규범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대부분의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들은 이 규준에 따라 상반기 중 사외이사 제도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매년 경영실태평가에서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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