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용어 356건 알기 쉽게 바꾼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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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넘김, 예찰→사전점검, 복명→보고

어렵고 딱딱한 세무용어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쉽고 부드러운 말로 바뀐다.

국세청은 훈령·고시, 신고안내문·통지서 등 세무행정 용어와 세법 시행령 용어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바꾸기 위해 356건의 세무용어를 고쳐 쓰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이 알기 쉽게 바뀐다. 어려운 한자표현인 주서(朱書)는 붉은색 글씨로, 예찰(豫察)은 사전점검으로, 복명(復命)은 보고로, 이첩은 넘김으로, 시말서는 경위서로 각각 고치기로 했다. 또 분수계약(分收契約)은 이익분배계약으로, 신립(申立)은 신청으로, ‘압날하다’는 ‘(도장을) 찍다’로 바뀐다.

지나치게 줄여 쓴 표현은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풀어쓰거나 명확한 용어로 개선할 계획이다. 지급조서는 지급명세서로, 업태는 영업형태로, 업황은 영업현황으로, 연부연납은 연 단위 분할납부로, 조기환급은 빠른 환급으로 각각 변경된다.

권위적인 용어도 순화된다. 세무지도는 세무안내로, 관허자료는 인허가자료로, 하달은 내려보냄 등으로 바꾸고 세법 용어인 세무사찰은 세무조사로, 관수용품은 관용물품으로 개정 건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결산조정은 결산서반영조정으로, 외형은 수입금액으로, 이중근로소득은 복수근로소득으로, 소명서는 해명서 또는 답변서로 바꾼다. 국세청은 세법 시행령 용어는 내년 1월 기획재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세무행정 용어는 각종 훈령과 고시를 개정해 자체적으로 내년 3월 말까지 바꿀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각 세법의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집행기준을 규정한 ‘기본통칙’을 쉬운 용어와 도표·그림·수식 등을 활용한 ‘세법집행기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세자에게 의미가 있고 효과가 큰 용어 위주로 용어를 바꿨고 용어를 바꾸더라도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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