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외이사 권한 대폭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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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4일 03시 00분


금융硏 설문서 51%가 “독립성 부족” 지적
금융위 ‘CEO-의장 분리’ 등 개선안 추진

전현직 은행 사외이사들 스스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 견제를 위해 임명된 사외이사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일 서울 중구 명동 YWCA에서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전현직 은행권 사외이사 3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외이사들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힘든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조사대상 사외이사 절반 이상(51.6%)이 본인의 판단보다 주요 주주나 경영진이 이사회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것. 또 5년 이상 재임하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는 응답이 66.6%를 차지해 재임기간이 길수록 경영진과의 유착이 심해진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들의 전문성 부족도 도마 에 올랐다. 현재 금융지주사와 시중은행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 106명 중 금융 관련 전문가는 7명(6.6%)에 불과했다. 조사에 응한 사외이사의 40%도 ‘사외이사들의 전문성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사외이사제도 개선 모범규준을 만들고 이를 따르지 않는 은행들에 대해선 은행경영실태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사외이사제도 개선 모범규준은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선임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사외이사로 초기 2, 3년간 재직 후 1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후보 풀(pool)을 만들고 은행들이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사외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른 시일에 모범규준을 정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은행들이 사외이사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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