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年20조 원 인터넷 쇼핑, 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 입력 2009년 10월 13일 02시 49분


코멘트
백화점이나 마트, 시장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 시장 규모는 지난해 18조1000억 원에서 올해 20조 원으로 증가해 백화점 총매출액(20조4000억 원)에 육박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전체 소매유통시장에서 인터넷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이 각각 2.9%인 반면 우리나라는 2.6배인 7.4%라고 분석했다.

불과 13년의 역사를 지닌 국내 인터넷 쇼핑 판매액은 2001년 3조3000억 원, 2005년 10조7000억 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2006년 슈퍼마켓 총판매액을 제친 데 이어 내년에는 백화점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이용 인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생활패턴 변화, 거래 품목의 다양화,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가격 할인으로 발품을 팔지 않고 모니터 앞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모니터 쇼퍼’가 늘었다.

인터넷 쇼핑은 장점도 많지만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소비자단체에는 인터넷 거래로 구입한 명품(名品) 신발이 ‘짝퉁’ 위조품이었다거나, 10만 원 넘게 주고 산 시계가 구입한 지 하루 만에 고장 났다는 등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접수한 가짜로 의심되는 명품 104건 가운데 70% 이상이 인터넷 구매 제품이었다. 질 낮은 사후(事後)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인터넷 쇼핑은 소비자가 매장에서 직접 제품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판매자의 윤리가 오프라인보다 더 중요하다. 웹사이트에는 그럴듯한 제품을 올려놓고 돈을 챙긴 뒤 위조품이나 불량품을 보내는 판매업체가 적지 않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판매업체에만 책임을 지우고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문제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의 브랜드를 보고 구매하는 일이 많다. 인터넷 쇼핑몰도 함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법령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G마켓 옥션 인터파크 GS이숍 등 인터넷 쇼핑몰은 문제가 있는 판매자와 상품을 솎아낼 책임이 있다.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나서 문제가 없을 때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에스크로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쇼핑의 비중 확대에 맞춰 피해 예방과 구제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유통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