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카드사 연체이자율 기간 짧을수록 낮아진다

  • 입력 2009년 5월 23일 02시 59분


앞으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대출금을 연체한 기간이 짧을수록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대출 약정금리에 연체 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체 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은 신용도나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대체로 동일한 고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약정금리 10%로 돈을 빌려 1개월 연체한 사람과 14%로 돈을 빌려 6개월 밀린 사람의 연체이자가 같아 단기 연체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문제점이 있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치는 대로 저축은행은 9월부터, 카드사는 11월부터 바뀐 연체이자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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