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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2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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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신용도나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대체로 동일한 고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약정금리 10%로 돈을 빌려 1개월 연체한 사람과 14%로 돈을 빌려 6개월 밀린 사람의 연체이자가 같아 단기 연체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문제점이 있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치는 대로 저축은행은 9월부터, 카드사는 11월부터 바뀐 연체이자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