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차별 감독 강화

  • 입력 2009년 5월 7일 02시 56분


금융감독원은 6일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가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가 생긴 사람의 암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 금감원 채희성 팀장은 “장애인이 암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앓았거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암 보험에 들 수 있다”며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면 금감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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