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판매 예정 주택청약종합저축 100% 활용 가이드

  • 입력 2009년 2월 23일 02시 54분


기존 청약통장 가입기간 짧다면 갈아타고

집있어도 일단 만든 뒤 조건 맞추는게 유리

이르면 올해 4월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기능을 합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새로 나온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3개 청약통장 사이의 칸막이를 모두 허물었지만 주택유형별 청약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3개 청약통장 제도도 계속된다.

새 청약통장을 만든 것은 청약 기회와 청약통장 가입자를 모두 늘리기 위해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2006년 말 721만2736명에서 지난해 말 631만6274명으로 12.4% 감소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활용법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 자녀 명의로 가입하면 청약에 유리

앞으로 청약통장을 만들 때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어 미성년자인 자녀 이름으로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청약 기회가 늘어나는 이점이 따른다.

단, 청약은 20세부터 가능하고 20세 미만일 때의 불입횟수는 24회(최고 120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1500만 원, 성년자에게는 3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기존 청약통장에 비해 2년 일찍 1순위에 진입할 수 있게 된 만큼 어린 자녀에게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미리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기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고 불입금액이 적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청약 기회를 좀 더 많이 잡는 데 유리하다. 반대로 기존 통장 가입기간이 길다면 무리해서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통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

김 부장은 “청약하려는 주택이 3∼5년 뒤 분양돼 시간 여유가 있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순위에 도전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 ‘선 가입, 후 조건 충족’ 가능

기존 청약저축은 85m² 이하 공공건설 주택에, 청약부금은 85m² 이하 민영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모든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 중형주택(60∼85m²)은 세 통장으로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는 사람은 청약저축에는 가입할 수 없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개설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보유자가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85m² 이하 공공건설 주택 등을 분양받고 싶다면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한 뒤 나중에 집을 처분해 무주택 자격 등을 맞추면 된다.

물론 청약 자격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1순위에 들려면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 조건을 갖춰야 한다. 즉, 청약하기 5년 전에 미리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뜻.

그러나 같은 1순위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납입 횟수나 저축 총액이 많은 가입자를 우대하기 때문에 무주택 가구주가 되기 이전부터 납입해 왔다면 유리할 수 있다. 미리 저축하면 불입금도 늘어나는 만큼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한편 법무부가 성인 나이를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청약이 가능한 나이도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성인 연령이 낮아지면 청약 가능한 나이도 함께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