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만기 채권 ‘택하고’ 원금 보장 CMA ‘고르고’

  • 입력 2008년 10월 7일 02시 56분


안개속 시장… ‘안전자산’ 돌다리도 두드려보자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알려진 채권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국내 증권사의 상품 담당자들에게 각 금융상품의 원금 손실 가능성과 투자 유의사항을 물었다.

최근 만기 1년짜리 채권의 세전 금리가 6∼7% 선을 넘어서면서 채권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발행하는 기업의 투자등급이 ‘BBB’ 이상이면 ‘투자 적격’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품 담당자들은 “일부 기업의 유동성 위기설이 떠도는 등 시장에 불안요소가 커진 만큼 투자등급 A 이상인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고, 보수적 투자자라면 AA등급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만기도 짧은 채권을 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우리투자증권 상품기획팀 김철민 팀장은 “A급 채권이라면 만기가 6개월, AA급이라면 2년 이내가 바람직하고 AAA급이라면 만기가 이보다 길어도 안전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부도가 나면, 최악의 경우 100% 원금을 잃을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과 채권자들의 자율적인 합의 등에 따라 원금의 일부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최근 증권사들은 CMA를 판매하면서 ‘수익률 연 5.3%’ 등의 광고를 내보냈다. 이 때문에 CMA를 은행예금과 같이 ‘원금이 보장되는 확정금리 상품’으로 인식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그러나 CMA는 종류에 따라서 원금 보장 및 확정금리 지급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CMA는 투자 대상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RP)형, 머니마켓펀드(MMF)형, 종금형 등 3종류로 나뉜다. CMA의 투자위험으로는 △판매 증권사의 부도 △CMA 투자자산의 부실화 등 크게 두 가지가 있다.

RP형 CMA는 사전에 고정이자 지급을 약속하기 때문에 자금 운용과정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판매회사인 증권사가 책임을 져 투자자는 손실을 입지는 않는다. 만일 판매 증권사가 부도나면 CMA에 편입된 채권 등이 투자자에게 돌아가 당시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을 입거나 입지 않을 수 있다.

MMF형 CMA는 MMF의 운용 성과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이지만, 만기가 짧은 국공채 및 우량 회사채 등에 투자해 수익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MMF는 펀드인 만큼 투자자의 자금이 수탁사(은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판매 증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투자금을 되찾을 수 있다.

종금형 CMA는 고정이자 지급이 약속돼 있고, CMA 중에서는 유일하게 판매 증권사가 부도나더라도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조완제 연구원은 “CMA는 여러 안전장치가 있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적지만 판매 증권사의 신용등급과 CMA에 편입된 자산의 안전도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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