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물에 ‘에너지 등급제’ 추진

  • 입력 2008년 8월 20일 02시 59분


민간 아파트-빌딩에도 도입

“절약형 건물은 용적률 완화”

정부는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를 크게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건축물 대장에 에너지 성능을 명시하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표시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연료소비효율처럼 아파트나 오피스빌딩, 상가 등 건축물에도 에너지 효율등급이 매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유가 상황과 기후변화 규제에 대처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대책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며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은 이달 말 열릴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에서 확정된다.

현재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는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18채 이상 아파트 단지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에 민간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는 자율 적용 대상이어서 인증을 받은 단지가 적은 데다 1등급 인증 단지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서초트라팰리스, 종로구 수송동 로얄팰리스스위트 등에 그치는 실정이다.

에너지 효율등급은 표준주택 대비 에너지 절감비율에 따라 1등급(33.5% 이상 절감), 2등급(23.5% 이상 33.5% 미만 절감), 3등급(13.5% 이상 23.5% 미만 절감)으로 구분된다.

지경부 당국자는 “의무적용 대상을 민간 건설회사가 짓는 신축 아파트, 상업용 및 사무용 빌딩, 기존 주택 순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건물을 사고팔 때 에너지 성능을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제도를 전면 도입하면 건축비 및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형 건물에 대해서는 층고와 용적률 제한 완화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시행 시기 및 세부적인 도입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확대에 대비해 내년까지 사무용 빌딩의 에너지효율 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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