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개발때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입력 2008년 8월 13일 03시 07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택지, 산업단지 등을 개발할 때 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를 개발하거나 도시를 개발하는 등 단지조성사업을 할 때 지자체가 주차장 규모를 비롯해 주차구획의 크기와 배치, 차로 출입구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단지조성사업을 할 때 용지 면적의 0.6% 이상을 시설물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했다.

국토부는 “각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이 충분히 설치되고 있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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