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짝퉁 131만점 팔고도 ‘쉬쉬’

  • 입력 2008년 6월 29일 20시 00분


상표권을 도용한 속칭 '짝퉁 상품'을 판매한 사실을 숨겨 구입자가 상품을 환불받지 못하도록 유도한 인터넷 쇼핑몰 G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상표권 침해 신고가 접수된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면서 인터넷에는 상표권 도용 우려가 있다는 내용 대신 '현재 판매가 종료된 상품입니다' 또는 '상품하자로 인해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려 시정명령을 받았다.

G마켓은 온라인 장터업계 1,2위를 다투는 대형 쇼핑몰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상품을 구입한 사람들 중에는 G마켓이 올린 문구를 읽고도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짝퉁'인 줄 몰라 환불받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G마켓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은 2005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만9000종류이며 상품숫자로는 131만3000개에 이른다. 거래 금액으로 따지면 약 245억7000만 원이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자인 G마켓이 판매자 신원정보를 구입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전자제품 등 일부 상품의 판매자 신원정보란에 'G-Mall'이라고만 표시한 것 역시 시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장원재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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