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경영진 경제범죄 이력 일반인 조회 가능

  • 입력 2008년 6월 17일 03시 04분


앞으로 분식회계 등 중대한 경제범죄에 연루된 상장사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증시에서 퇴출된다.

16일 증권선물거래소는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가 발생한 상장사에 대해 심사를 거쳐 상장 폐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증시의 상장 폐지 기준은 △매출액이 특정 금액 미만인 상태의 지속 △월 평균거래량 미달 등 양적 기준이 대부분이다. ‘증권범죄로 회사 존립이 영향을 받는 경우’ 퇴출이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지만 적합한 심사기구가 없어 지금까지 이 항목으로 퇴출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경제범죄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기업이라도 기타 상장조건을 충족하면 퇴출시키기 어려웠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질심사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17일부터 투자자들이 코스닥 기업 경영진의 이동, 횡령 혐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코스닥 경영진 조회시스템’을 운영한다.

증권선물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은 임원이 자주 바뀌고, 횡령 이력을 지닌 임원들이 회사를 옮기며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들어 횡령, 배임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상장사 36곳 중 35곳이 코스닥 기업이다. 투자자들은 코스닥전자공시시스템(Kosdaq.krx.co.kr)을 통해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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