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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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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경기 성남시 분당상호저축은행에 이어 24일 현대상호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근 저축은행의 연쇄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 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
현대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721억 원의 소형 저축은행이다. 금융당국의 실사(實査) 결과 이 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40.41%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태가 부실하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면 신용도 낮은 지방 건설업체에 돈을 빌려준 중소형 저축은행부터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