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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2월 1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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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주택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CD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고정금리 대출이 절대 유리하지만 나중에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면 변동금리가 더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회사들은 고객들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 대출금리 상승 폭을 제한한 금리상한제 주택대출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금리상한제 주택대출 ‘인기몰이’
현재 금리상한 대출상품을 선보인 금융회사는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며 국민은행은 다음 달 중 금리상한 주택대출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른 금융회사들은 시중금리가 계속 오르자 금리상한 설정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12일 91일물 CD금리는 전날보다 0.01%포인트 오른 연 5.70%로 2001년 6월 12일(5.70%) 이후 6년 6개월 만에 연 5.70%대에 진입했다.
올해 5월 하나은행이 내놓은 금리상한 주택대출인 ‘이자안전지대론’은 10일 기준 대출 잔액이 1조449억 원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상품은 CD금리가 올라도 약정기간(3년이나 5년)에는 최초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CD금리가 떨어지면 1%포인트까지 금리가 낮아지는 구조다.
다른 금융회사의 금리상한제 대출상품이 아파트만을 담보로 인정하는 데 비해 이자안전지대론은 일반주택도 담보로 인정해 준다.
우리은행이 9월부터 판매한 ‘입주자 안심론’은 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3년 또는 5년 동안 금리가 고정되도록 한 상품이다.
하나은행의 이자안전지대론이 CD금리가 하락할 때 대출금리 인하 폭을 1%포인트로 제한한 것과 달리 입주자 안심론은 CD금리 하락 폭에 비례해 대출금리가 제한 없이 떨어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업계에선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밴드 설정형 뉴하이 모기지론’이 대표적인 금리상한제 주택대출 상품이다. 아파트만을 담보로 인정하며 3년간 금리가 상하 0.5%포인트 범위에서만 변동하도록 변동 폭을 제한했다.
금리상한 주택대출은 모두 3년 또는 5년의 약정기간이 지난 뒤 변동금리 조건으로 전환된다.
○‘무조건 갈아타기’는 위험할 수도
최근 1년만 놓고 보면 변동금리보다 금리상한제를 적용한 주택대출이 훨씬 유리했다.
지난해 말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1억5000만 원을 대출받은 정모(39·서울 강서구) 씨의 경우 대출 당시 이자율은 연 5.7%로 초기에는 월 71만2500원의 이자를 냈다. 이후 CD금리가 계속 상승해 최근 이자율은 연 6.41%까지 올랐다. 월 이자는 대출 초기보다 8만8750원 늘어난 80만1250원이다.
만약 당시에도 금리상한 대출이 있어서 현대해상의 뉴하이 모기지론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면 현재 정 씨가 적용받는 금리는 연 6.2%였을 것이다. 월 이자가 77만5000원으로 변동금리를 조건으로 했을 때보다 매달 2만6250원을 아끼게 된다.
금리상한 대출의 장점이 많긴 하지만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기존 계약을 깨고 대출을 갈아타는 게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다. 하나은행 측은 “대출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갈아타기’를 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많이 물어야 해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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