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무위, 담합 자진신고 업체 국감증인 채택 논란

  • 입력 2007년 10월 22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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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밀유지 깨져 신고 위축” 반발

국회 정무위원회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자진신고 기업 비밀 유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22일 열릴 공정위에 대한 국감에서 건설업체와 석유화학업체 등 2개 회사의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가 자진신고 회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운데 건설업체는 공정위가 7월 하수관거정비 등 임대형 민자사업(BTL) 입찰에서 담합에 가담했던 7개 건설사 중 한 곳으로 조사 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봤던 회사다.

석유화학업체도 2월 석유화학업체의 가격 담합에 가담했다가 자진신고를 하고 과징금을 감면 받은 곳이다.

정무위는 자진신고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최근 공정위 고위 당국자는 국회 정무위 측에 “자진신고 업체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고 사실이 공개되면 비밀 유지를 원하는 기업의 자진신고가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무위 소속의 한 의원은 “불법 행위를 해 놓고도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감면에 검찰 고발까지 면제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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