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민간기업 먹는 샘물 판매 못한다

  • 입력 2007년 4월 17일 0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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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하수의 취수량과 반출량 제한 등을 통해 사기업의 먹는 샘물 판매를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대한항공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제기한 먹는 샘물 관련 행정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지하수로 제조한 먹는 샘물 제품의 판매대상을 계열사로 한정한 제주도의 행정사항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번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고 사기업에 의한 먹는 샘물 개발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취수량과 반출량 제한 등을 통해 공기업을 제외한 사기업의 먹는 샘물 시판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항은 이에 앞서 제주도가 먹는 샘물의 반출 목적을 ‘계열사 판매’로 제한한 결정에 대해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한국공항은 1984년부터 지하수 이용허가를 받았으며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한 달에 3000t의 지하수를 채취해 계열사에 2195t을 판매하고 나머지 805t을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을 제주 지하수 관리를 한 차원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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