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공판조서 임의작성…재판부, 검찰 이의제기 수용

  • 입력 2007년 3월 1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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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공판조서의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충분한 동의 없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공판조서를 임의로 작성했던 것으로 판명됐다.

▶본보 1월 22, 23일자 A1·3·4면 참조

▶ “하지도않은 판검사문답 삽입” 법원,공판조서 허위작성 의혹

▶ “공소장 변경 관련 문답 없었다” 조서엔 2,3쪽 추가

▶ ‘허위 공판조서’ 확인땐 공판중심주의 흔들

▶ 법원 공소장 변경 요구해도 검사가 거부 땐 바꿀 수 없어

▶ 검찰 “재판장이 검사 이의제기 막았다”

▶ 검사들 “공소장 변경 언론보도 보고 알았다”

▶ “절차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공판중심주의 정착 어려워”

1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 심리로 3개월여 만에 다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지난해 12월 7일 결심공판 당시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의 일부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한 것으로 기재된 공판조서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판조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자 공소장 변경 절차를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공판조서에는) 재판부 요구에 검찰이 응해서 공소장이 변경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실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결심공판 때 검사와 변호인 양측이 동의한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양측에 당시 공판조서에 기록돼 있는 내용을 일일이 확인했다.

당시 재판부가 공판조서에 임의로 추가한 공소사실은 에버랜드 CB 실권 과정에서 ‘회사 지배권이 변동될 수 있음을 주주들에게 알리는 의무’ 등 대표이사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 6가지다.

재판부의 확인 요청에 검찰 측은 “실권 이후 대표이사의 의무가 이미 기존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그렇다고 공소장 변경을 요청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도 재판부가 추가한 대표이사의 의무 부분에 대해 “이는 기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당시 결심공판 때 공소장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을 변경할지 견해를 재확인했고, 검찰 측은 “검찰 내부의 판단을 받아 결정할 문제여서 다음 공판 때까지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4월 19일 오후 3시.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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