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기본법 개정안 발의…"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야"

  • 입력 2007년 2월 20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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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재테크에도 딱 들어맞는다.

평소 경제 관련 법안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면 재테크 계획을 짤 때 도움이 된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경제 관련 법안을 소개하고, 그 법안의 의미와 영향을 미리 짚어 본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은 지난달 31일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요점은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국세는 그렇지 않다"며 "납부기간까지 국세를 내는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국세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세의 일시불 결제는 물론 할부와 리볼빙(이용대금의 일정액은 매월 갚고 잔액은 계속 이월되는 결제방식) 등의 지불 방식이 가능해져 세금을 할부로 내거나 돈을 빌려 내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호성 전문위원은 이달 1일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내고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전문위원이 밝히는 신용카드 납세의 장점은 △납세자 편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한 국가정책에 대한 납세자 신뢰 증대 △국세 납부율 제고 등이다.

이에 반해 단점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에 따른 재정 지출 △불량 납세자의 신용불량 우려 △국세 체납에 대한 국가 부담의 신용카드 회사 전가 등이 꼽힌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일본과 유럽 등 신용사회 기반이 구축된 나라에서도 아직까지는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납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1999년 전자신고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신고 납세자의 자납 신고분에 한정해 신용카드 납세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한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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