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분규타결]파업손실 3200억…상처만 남은 노사

  • 입력 2007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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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벽보 제거 현대자동차 파업이 철회된 17일 오후 직원들이 노조 대의원들이 점거해 온 현대차 본관 출입문에 붙은 농성 벽보를 떼어내고 있다. 울산=최재호 기자
농성 벽보 제거 현대자동차 파업이 철회된 17일 오후 직원들이 노조 대의원들이 점거해 온 현대차 본관 출입문에 붙은 농성 벽보를 떼어내고 있다. 울산=최재호 기자
현대자동차의 연말 성과급 추가 지급을 둘러싼 분규가 17일 타결되자 울산 시민과 조합원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이번 합의는 성과급 지급 원칙은 무너졌지만 회사 측이 수차례 밝혀 온 고소고발 취하 불가 등은 일단 지켜졌다.

▽지켜진 ‘반쪽 원칙’=이날 노사는 지난해 미지급 성과급 50%를 ‘지난해 생산 목표 미달분(2만8732대)과 성과급 사태 이후 발생한 생산 차질(2만1682대) 등 5만414대를 만회할 때’ 지급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2006년도 성과급 지급 시점을 ‘2006년 12월 말까지 생산 목표 100% 달성 시’라고 밝힌 원칙을 회사 측이 어긴 것이다. 그래서 “또 돈으로 노조를 달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1996년 이후 10여 년째 생산 목표 달성과 무관하게 지급해 오던 성과급 지급 관행을 깼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 측은 노조 측이 끈질기게 요구해 온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등은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다.

윤여철 사장이 담화문을 통해 밝힌 “불법 파업에 단호히 대처하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한 말을 관철한 셈이다. 그러나 노사는 “현안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겨 둬 이 원칙이 앞으로 어떻게 지켜질지 주목된다.

▽시민 및 직원 반응=현대차 사태가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빨리 끝나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본관 앞 텐트에서 농성 중 협상 타결 소식을 들은 대의원 A(36) 씨는 “지난해 못 받은 성과급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한 관리직 사원(47)은 “노조의 ‘힘’ 앞에 회사가 또다시 굴복해 미지급 성과급을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는 끝까지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노사 모두 남은 건 상처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회사 측은 그동안 차량 2만1682대를 생산하지 못해 3204억 원의 손실(회사 측 추산)을 봤다.

또 이번 투쟁으로 조합원들은 작년 말에 못 받은 성과급을 받는 길은 열렸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1인당 100만 원 안팎의 임금 손실을 봤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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