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분담금 ‘부글부글’ …환급금 582억원 국고 귀속에

  • 입력 2007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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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분담금 환급시한(5년)이 2일 만료되면서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582억여 원(전체 환급액의 45%)이 국고에 귀속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2일 환급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환급액 1267억여 원(3300만 명) 중 55%인 685억여 원(1700만 명)에 대해 환급신청이 이뤄졌다고 3일 밝혔다.

교통안전분담금은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이나 정기검사 때 선납으로 징수됐으나 2001년 12월 31일 제도 자체가 폐지되면서 공단은 이미 낸 분담금 중 기간이 남은 잔액을 신청자에게 환급해 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000∼7000원이다.

환급시한이 만료되면서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은 분담금은 도로교통법상 공단에 귀속되게 됐다.

하지만 3일 뒤늦게 환급신청을 하려는 이들로 공단 본부에 전화가 빗발쳤고, 환급신청 사이트는 하루 종일 마비돼 열리지 않았다.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항의 글이 줄을 이었다.

이모 씨는 게시판에서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10차례 넘게 접속을 시도했지만 서버를 찾을 수 없었고 안내전화는 불통이었다”며 “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우편물에 문자메시지, 전화까지 하면서 환급은 알아서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한 발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연맹 측은 “환급 대상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기한이 지났다고 미환급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청구인을 모아 다음 주 중에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금액이 적어서라기보다 자신이 환급 대상인지,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환급액이 적어 안 찾아갔다는 공단 측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재정팀 오태균 차장은 “환급대상자인 3300만 명에게 개별통지를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데 비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회,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법률을 개정해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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