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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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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공급 물량을 늘리고 분양가를 낮추는 한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도 확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도록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 주택담보대출 죈다
정부가 투기지역에 적용해 온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면 이들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예컨대 연간 소득이 4000만 원인 A 씨가 투기과열지구 내 6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대출기간 3년 초과 기준) 지금은 집값의 60%인 3억9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그러나 DTI 4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되면 대출금은 1억5000만 원(1년 거치 1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DTI 적용 대상을 6억 원 초과 주택에서 3억∼4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이번에는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는 투기지역에선 40%, 비(非)투기지역에선 6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은 투기지역 60%, 비투기지역 70%, 신용협동조합 및 할부금융사 등은 지역에 관계없이 70%의 LTV를 적용해 많은 대출을 해 주고 있다.
정부는 저축은행 등의 LTV를 50%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 신도시 물량 늘리고 공급도 앞당겨
정부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 상향 조정, 녹지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재정 분담 등을 통해 조성 중인 수도권 6개 신도시의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최대 11만여 채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내년 초 발표될 600만 평 규모의 강남 대체 신도시와 기존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파주신도시 1, 2지구 등을 포함하면 앞으로 5년 내 수도권 신도시에서만 55만 채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택지사업 절차에서 지구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두 차례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한 차례로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신도시 주택 공급 시기를 6개월∼1년 앞당기기로 했다.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차장 규제 완화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난방 설치 허용 △계획관리지역 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상향 조정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비중 확대와 다세대·다가구주택 주차장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주거 환경을 해치는 난개발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 공공택지 분양가 20∼30% 인하
이처럼 정부는 공급 물량을 늘려 공공택지 내 주택의 분양가를 20∼30%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가가 평당 700만∼1100만 원으로 낮아져 고(高)분양가로 주변 집값이 들썩이는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 파주 김포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의 분양가는 평당 800만 원 안팎, 땅값이 낮은 양주신도시는 평당 700만 원대에서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관심 지역인 송파신도시는 군부대 시설 이전 등의 비용이 만만치 않아 평당 분양가가 900만∼1100만 원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기관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에도 내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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