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 입력 2006년 7월 31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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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들 사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중개수수료에다 부가세 10%를 추가로 내야 해 부담이 커진다.

31일 중개사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소득이 노출되는 공인중개사들이 내년 이후 간이 과세자에서 대거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의 90% 이상이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로 등록해 부가세를 3%만 내거나 6개월 매출을 12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해 부가세를 면제받는 사람이 많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정부가 자영업자인 공인중개사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면 거래 신고 건수와 매매가격이 파악되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소득도 대부분 드러나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최현길 연구팀장은 "현재 전체 중개업소의 약 5% 정도만 일반과세자인데 내년에는 이 비율이 20~30% 정도로 급격히 늘 것"이라며 "이들에게 부가세 부담을 지우면 상당수 영세한 중개업소가 큰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가세는 간접세인 만큼 원칙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건설교통부는 중개수수료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최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김상운 기자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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