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이유그룹 직권조사…검찰, 비자금 차명계좌 추적

  • 입력 2006년 5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이유(JU)그룹의 제이유네트워크와 제이유피닉스 등 2개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 후원수당 불법 지급과 유사수신행위가 있었는지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지난달부터 제이유그룹의 사기 혐의 등을 수사해 온 검찰도 제이유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차명계좌를 만들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와 서울시 직원 등 12명의 조사원을 투입해 이달 12일까지 2개 업체의 지난해 영업활동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다단계 판매업체에 실시한 조사 중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에 규정된 후원수당 한도 35%를 넘겨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원에게 고수익을 제시해 자금을 끌어 모으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제이유네트워크는 2003년과 2005년에 이어 올해 3월 30일에도 후원수당을 매출액의 68.9%나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94억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또 제이유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정위 직원들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를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공정위 최정호(崔鉦鎬) 감사담당관은 “제이유그룹이 공정위 직원들에게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소문이 있어 해당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이유그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진모·金鎭模) 관계자는 “매출 상위 30개 품목의 제조 원가와 납품가, 회원 판매가를 비교한 결과 일부 품목은 원가와 판매가격이 10배 이상 차이 나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정 품목을 거의 독점 공급한 일부 납품업체의 경영자가 제이유그룹 임직원이란 사실을 밝혀냈으며, 회계장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도 발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제이유그룹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국가정보원 보고서가 공개되자 ‘권력형 게이트’ 가능성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