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최고 50%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적용

  • 입력 2006년 3월 27일 17시 48분


코멘트
올 하반기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단지부터 최고 50%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 부과될 기반시설부담금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액에서 비용으로 공제되지만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돼 재건축 사업성은 지금보다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강북 등 재건축을 통해 주거여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이익 환수 감면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8·31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사실상 확정하고 28일 여당 부동산기획단 회의를 거쳐 30일 총리 주재의 고위 당정 협의 때 최종 결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조치에 따르면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조합원의 불로소득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추진 초기 시점부터 재건축 아파트 준공 시점까지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부담금 형태로 징수한다.

개발이익 환수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 이중규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 8·31대책 때 입안돼 부과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을 비용으로 빼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의무비율(25%)과 중소형주택 의무비율(전용 25.7평 이하 60%)은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짓는 만큼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와는 무관하다는 판단아래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법(가칭)은 4월 의원 입법 형태로 제정돼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는 대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의 대체적인 윤곽을 마무리했다"면서 "다만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의 적용시점을 안전진단 통과시점으로 할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때부터로 할지, 부과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이번 주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기반시설부담금법 및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 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는 대강 끝났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이외에도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예비안전진단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추진위가 시공사 선정을 맡으면서 건설사와 조합 간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판단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건설사별 주민홍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등 추진위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최근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내 재개발 지역 등에서 매입임대 주택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주택 비축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