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숨바꼭질’

  • 입력 2006년 3월 2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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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원 무료 통화권을 드립니다.”

이동통신회사의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은 주춤해졌지만 대리점과 산하 판매점들이 새로운 편법을 동원해 또 다른 형태의 기형적인 불법보조금을 내놓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하던 불법보조금은 지난 주말 거의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각 판매점에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받는 ‘리베이트’(고객모집 수수료)를 재원(財源)으로 해 ‘무료 통화권’이라는 불법보조금을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휴대전화 매장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의 아이파크몰.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번호 이동’을 통해 ‘공짜’ 또는 ‘1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싶다고 말하자 매장 직원은 “지난 주말부터 더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본사(이동통신사)의 지침이 내려왔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27일 보조금 지급 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막판 고객 확보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대대적으로 뿌리자 정보통신부가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최대 40만 원의 불법보조금을 뿌려 왔다. 불과 며칠 전까지 3만 원에 살 수 있었던 휴대전화를 이제는 10배가 넘는 35만 원을 내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너무 비싸다”면서 구입을 포기하는 척하고 발길을 돌리자 매장 직원이 은밀한 ‘편법’을 제안하면서 소매를 붙들었다. 휴대전화 값 35만 원에 추가로 7만 원을 얹어 모두 42만 원을 내면 휴대전화를 바꾸려고 하는 통신회사의 40만 원짜리 무료 통화권을 주겠다고 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결과적으로 2만 원에 새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KTF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리점과 대리점의 통제를 받는 판매점의 편법 마케팅 활동까지 일일이 감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리베이트를 주고, 대리점이 다시 산하 판매점에 리베이트를 주는 현행 유통구조에선 이동통신사가 판매점의 신흥 편법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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