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는 복권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복권 당첨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한 개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복권정보 취급자에 대해서는 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복권 구매나 양도도 제한하기로 했다.
복권 구매나 양도가 제한되는 대상자는 복권위원회 위원과 사무처 직원, 복권 수탁사업자 임직원,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 운용회사 임직원, 복권 인쇄업무 종사자 등이다.
복권위원회는 또 그동안 직접 맡아온 복권 판매점에 대한 출입·조사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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