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인사업자 인건비 지급명세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 입력 2006년 1월 9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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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개인사업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지급 명세서(지급조서)를 국세청에 내야하며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퇴직연금제와 관련해 은퇴 후 연금소득을 받을 때 연간 총 연금액이 600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금저축 등 다른 연금소득과 묶어 종합 과세하게 된다. 지금까지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종합소득과 분리해서 따로 세액을 계산해왔다.

소유 주택이 1채이고 전용면적 25.7평(국민주택규모) 이하라도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업이 대학에 의뢰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인턴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임직원들이 일시적 2주택이 되더라도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게 된다.

개인들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자기소득의 최대 10%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며 앞으로는 기부금 대상 시민단체가 관련 정부부처의 감독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양도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9~17일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까지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급조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인건비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부과 대상을 기존의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110만 명의 개인사업자 가운데 50만 명은 이미 지급조서 강제 제출 대상인 만큼 나머지 60만 명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제대상에 들어가게 되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방안은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인건비를 조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 세원 노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저소득 가구 소득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근로소득보전지원세제(EITC)를 공평하게 시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현재 18세 이상 가구주로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1채 갖고 있으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혜택대상을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인이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과 계약을 맺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경우 직업교육, 훈련과정, 학과 운영비 등에 대해서 손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50%를 초과하는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해 시민단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현재는 시민단체들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려면 임의단체가 아닌 사단법인이어야 하는 데다 관련 정부부처의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정 신청을 꺼리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담이 없어지는 만큼 지정기부금 단체지정을 신청하는 시민단체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외 이주를 위해 갑자기 출국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신도시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출국 후 2년 내에 매각하는 경우로 제한키로 했다.

이는 국외로 이주한 후 오랫동안 주택을 팔지 않아 막대한 양도차익이 생겼는데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사망한 부모로부터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아 매각하면 5년간 1억원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감면해주되 상속 후 3년 내에 팔았을 경우로 제한키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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