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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2월 2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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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27일 손해보험회사들이 공동 인수한 자동차보험 차량이 9월 말 현재 23만1324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임의보험 가입 차량의 1.8%에 해당한다.
개별 보험회사는 의무보험인 대인Ⅰ과 대물보험(1000만 원 한도)은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 그러나 대인Ⅱ(대인피해 무한 보상),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피해, 무보험 차량 피해 보상보험 등 임의보험은 내부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된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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