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0-01 03:062005년 10월 1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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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김용민(金容珉) 세제실장은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상가에 보유세를 매길 때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상가 특성상 지금처럼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 과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가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과세하면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현행 체계에 비해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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