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인 부동산 등록세를 국세로 편입해 국세청이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7일 재정경제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개혁 연구용역 결과’를 이달 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세 부담, 개인은 늘고 기업은 줄어
중장기 조세개혁 주요 추진내용 | |
항목 | 내용 |
소비세 | 탄소세 도입 |
법인세 | 연결납세제 도입 |
거래세 | 등록세, 국세 편입 |
지방세 | 지방소비세 도입 |
소득세 | 기장의무범위 확대 |
자료: 조세개혁특별위원회 |
조세개혁의 기본 방향은 개인이 내는 소비세 부담을 늘리고 기업이 내는 법인세 부담을 줄이자는 것. 통일에 대비한 재원 마련과 성장잠재력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포석이다.
정부는 기름값에 포함된 교통세, 특별소비세 등 기존 세금에 2008년 이후 탄소세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탄소세가 도입되면 도시가스 가격이 2.9%, 중유 가격이 3.7% 정도 오른다. 정부는 또 재벌기업 내 모회사와 자회사의 순이익을 합산해 법인세를 매기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모회사가 순이익 10억 원을 내고, 자회사가 순손실 5억 원을 냈다면 두 회사를 합해 순이익 5억 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자연히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 올해부터 2%포인트 낮아진 법인세율을 중장기적으로 추가 인하하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유도
부동산을 살 때 내는 등록세와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이 함께 관리해 실거래가 신고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채택될 전망이다.
지금은 양도세는 국세, 등록세는 지방세여서 국세청이 매도자가 신고하는 가격만 알 수 있을 뿐 매수자가 신고하는 가격은 검증할 수 없다.
조세연구원 노영훈(魯英勳) 연구위원은 “등록세와 양도세 납부 때 신고한 거래가격을 일일이 대조하면 매매 당사자의 허위신고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세가 국세로 넘어가면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보전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자체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세금을 늦게 낸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탄소세::
CO₂ 배출량에 비례해 에너지에 매기는 세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1990년대 도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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