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화조회 해서라도 기획부동산 색출”

  • 입력 2005년 8월 4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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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세청 김은호(金銀浩) 조사2과장은 3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95개 기획부동산 업체 가운데 실제 사업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15개 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고발이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는 이례적이다.

김 과장은 “검찰은 통화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갖고 있어 15개 기획부동산의 실제 사업주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통화기록 조회권을 갖고 있지 않아 향후 세무조사 때도 검찰과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들어 부동산 투기 혐의자(업체 포함) 270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966명에게 총 574억 원을 추징하고 3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1739명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서울 ‘용산시티파크’의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때 웃돈(프리미엄)을 줄여 신고한 탈세 혐의자 15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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