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광고 금지법 반대”…광고주協 국회에 건의문

  • 입력 2005년 6월 8일 0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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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주협회(회장 민병준·閔丙晙)는 국회가 최근 잡지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주류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 및 경제 활동의 자유에 위배된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광고주협회는 7일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과 이석현(李錫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한 건의문에서 “주류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새로운 상품이나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시장 독과점을 조장할 수 있다”며 입법 추진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협회는 “음주 습관은 개인의 성향과 사회 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주류 광고를 금지한다고 해서 음주와 관련된 부작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음주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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