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 공시가격 허점투성이

  • 입력 2005년 4월 7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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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공시주택가격을 확정 고시하기 전까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247개 시군구청에서 진행 중이던 가격 열람을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주택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전문가 집단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 직원을 활용해 현장조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후에도 5월 한 달 동안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6월 한 달 동안 정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가격조사 예산을 늘리고 표본주택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으로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기간 늘려야=전문가들은 조사기간을 늘리는 게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건설교통부는 단독·다가구주택 450만 가구의 가격을 산정하면서 공시지가 산정방식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선정한 뒤 3개월 정도 조사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나머지 3개월 정도 조사해 개별지가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1989년 시작돼 이미 많은 양의 자료가 축적돼 있고 조사방식도 정교해졌다.

반면 단독·다가구주택 가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관련 자료가 거의 없고 조사도 생소하다. 따라서 공시지가와 비슷한 기간에 똑같은 조사방식을 적용한 것은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땅값은 토지의 용도나 위치만 파악하면 일정 수준의 가격 평가가 가능한 반면 주택은 재질, 향, 층고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그만큼 조사가 어렵고 시간도 더 필요했다는 것.

건교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단독·다가구주택 조사시작 시점을 1∼2개월 앞당겨 조사기간을 4∼5개월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주택 조정 불가피=단독·다가구 주택가격 조사가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는 표본주택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건교부는 450만 가구의 단독·다가구 주택 가격 산정을 위해 3%에 해당하는 13만5000가구를 표본주택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나 감정평가사들은 표본 수가 최소한 2배는 늘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토지는 모든 필지가 맞붙어 있어 표본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주택은 넓은 지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조사 초기에 많은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A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주택간 거리가 멀고 가격차가 심한 지방에서는 단순하게 가구 수의 일정 비율을 표준주택으로 정하면 큰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표준주택이 대부분 연와조(벽돌이나 블록 등을 쌓아서 만든 구조) 주택인 점도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철근이나 철골조 등으로 지어진 주택과는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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