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社內하청 8000여명 “불법파견근무” 판정 내릴듯

  • 입력 2004년 12월 9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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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업체 직원 8000여 명에 대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8월 현대차 정규직 노조의 진정을 받아 조사한 결과 현대차 울산 공장의 89개, 전주공장의 12개 하청업체 직원 8000여 명이 불법 파견 형태로 근무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차가 하청업체 직원들을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생산 공정에 함께 투입해 일하게 하고 인사노무관리도 본사에서 직접 맡아 온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이라며 “조만간 현대차에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현대차에 대해 불법 파견으로 확인된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완전 도급 형태로 적법 파견계약을 다시 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어기면 사업주를 고발할 방침이다.

직접 고용은 현대차가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하거나 계약직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종 특성상 파견근로자와 일반근로자가 혼재해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며 노동부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노총 이수봉(李守峯) 대변인은 “불법 파견이 얼마나 현장에 만연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불법 파견 근로자들을 모두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현대차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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