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통과시킨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이같이 주장했다.
본보가 24일 입수한 ‘공정거래법 관련 참고사항’이라는 제목의 삼성전자 내부 보고서는 개정안의 내용대로 금융계열사 의결권(특수관계인 지분 포함)을 현재 30%에서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15%로 축소할 경우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금융계열사 의결권이 제한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삼성그룹, 특히 삼성전자”라며 “LG SK 현대-기아차 등은 비(非)금융 계열사의 지분이 높고 금융보험사의 출자도 적어 거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15%로 제한하는 것은 개혁이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안한 것처럼) 20%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개혁후퇴라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삼성전자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정도로 규제해야 개혁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이는 ‘한국의 대표 기업’을 공격하려는 ‘반(反)기업정서의 표현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특정 정책으로 특정 그룹만 피해를 보는 부당한 것인 만큼 재고(再考)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 위원장이 “외국계 펀드를 만나 보니 M&A에 관심이 없고 담합 가능성도 없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외국 자본의 최대 목적은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며 누군가가 인수를 위해 ‘주가 띄우기’를 시도하면 외국 주주는 언제든지 적대적으로 돌아서 동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의 이번 내부 보고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의 분리 등 ‘원칙의 문제’로 특정 기업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며 삼성전자의 영향이 결과적으로 가장 클 수 있지만 이는 다른 기업과 지분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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