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경영권 위협 현실화 우려”

  • 입력 2004년 11월 24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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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축소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삼성전자로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외국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관심이 없다’는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통과시킨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이같이 주장했다.

본보가 24일 입수한 ‘공정거래법 관련 참고사항’이라는 제목의 삼성전자 내부 보고서는 개정안의 내용대로 금융계열사 의결권(특수관계인 지분 포함)을 현재 30%에서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15%로 축소할 경우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금융계열사 의결권이 제한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삼성그룹, 특히 삼성전자”라며 “LG SK 현대-기아차 등은 비(非)금융 계열사의 지분이 높고 금융보험사의 출자도 적어 거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15%로 제한하는 것은 개혁이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안한 것처럼) 20%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개혁후퇴라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삼성전자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정도로 규제해야 개혁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이는 ‘한국의 대표 기업’을 공격하려는 ‘반(反)기업정서의 표현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특정 정책으로 특정 그룹만 피해를 보는 부당한 것인 만큼 재고(再考)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 위원장이 “외국계 펀드를 만나 보니 M&A에 관심이 없고 담합 가능성도 없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외국 자본의 최대 목적은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며 누군가가 인수를 위해 ‘주가 띄우기’를 시도하면 외국 주주는 언제든지 적대적으로 돌아서 동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의 이번 내부 보고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의 분리 등 ‘원칙의 문제’로 특정 기업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며 삼성전자의 영향이 결과적으로 가장 클 수 있지만 이는 다른 기업과 지분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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