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노선 배분 부당” 대한항공 行訴제기

  • 입력 2004년 11월 18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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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운항이 재개된 대만 노선 배분을 둘러싼 항공업계의 갈등이 행정소송으로 번졌다.

대한항공은 9월 항공협정 체결에 따른 건설교통부의 대만 노선 운수권 배분 조치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항공 심이택(沈利澤) 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대만 노선 배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 같은 법적 대응 방침을 공개했다.

회사측은 건교부의 운수권 배분과 관련한 ‘처분취소 청구소송’ 외에 대만 노선 운항 재개를 위한 자사의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건교부에서 반려된 것에 대해 ‘취소청구 소송’을 함께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대만 노선은 신규 운수권 배분 대상이 아니므로 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주 9회씩 운항권을 배분한 건교부의 조치는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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