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입주후 3~5년간 못팔아

  • 입력 2004년 9월 1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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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아파트 입주 후에도 일정기간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된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또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인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택지비 건축비 등의 원가와 연계해 분양 상한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늦어도 내년 3월 실시될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와 화성시 동탄신도시 2단계 분양 아파트는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전매 금지는 물론 입주 후 일정기간(예를 들어 3∼5년) 아파트를 팔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무주택자나 오래된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박상우(朴庠禹)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시세보다 20∼30% 낮아져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 금지, 일정기간 매각 금지, 청약자격 제한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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