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새 집 매입땐 양도세 중과세

  • 입력 2004년 8월 3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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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자가 올해 안에 수도권에 있는 주택이나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는 주택을 새로 사들이면 60%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유예 규정을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1년의 유예기간 안에 집을 팔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유예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에 마련한 유예 규정을 통해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올해 안에 집 1채를 팔더라도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주택이나 △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 지역에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다시 사면 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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