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2개 영업소 폐쇄명령

  • 입력 2004년 6월 28일 17시 48분


금융감독원은 28일 외환은행 대주주로 미국계 투자금융회사인 론스타의 국내 채권추심 사업본부와 11개 영업소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작년 6월부터 신한신용정보의 지분 49%를 한시적으로 소유하면서 신한신용정보의 이름을 빌려 자신들이 직접 채권추심 업무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신용정보법은 허가받지 않은 금융회사가 직접 채권추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론스타의 채권추심 사업부가 형식적으로는 신한신용정보의 내부조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론스타가 직접 운영한 조직”이라며 “신용정보업 허가제를 변칙적으로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론스타와 변칙적인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신한신용정보에 대해 경고 및 검찰통보 조치를 내렸다.

론스타는 경영난에 처한 금융회사나 기업에 대한 부실채권 인수전문 펀드다.

채권추심: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에게 독촉해 빚을 받아내는 업무.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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