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엔 분양권 전매 하지 마세요”…국세청, 출처 조사

  • 입력 2004년 3월 30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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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시티파크’의 청약당첨자가 30일 발표됐다.

하지만 잘 하면 하루 아침에 수천만∼수억원을 벌 수 있는 ‘부동산 로또’에 당첨됐지만 당첨의 기쁨보다 당첨 이후의 걱정이 시작된 당첨자도 적지 않다.

‘어떻게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마련할까’ 하는 문제다.

시티파크 아파트 가운데 가장 작은 43평형만 해도 계약금이 5800만원. 계약을 하려면 청약증거금 2900만원(계약금의 50%) 이외에 29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한 ‘펀드’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주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계약금을 마련해준 뒤 프리미엄을 나눠 갖는 아이디어다.

이만 한 돈이 없는 당첨자들이 노리는 묘수는 계약금을 대신 내줄 물주를 구해 계약을 한 뒤 명의를 나중에 넘기는 것.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런 불법 사전 전매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과 건설교통부가 눈을 부라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조사를 통해 불법 전매 사실이 드러날 경우 거래는 무효로 되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국세청은 진작부터 “불법 전매를 막기 위해 계약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날 오후에 서울 용산의 시티파크 견본주택에 단속반을 투입하기도 했다.

계약 후 합법적인 전매를 할 때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매매계약서를 공증받고 거래상대방과 중개인의 인적사항을 확실히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팔아넘긴 분양권이 여러 차례 되팔릴 경우 매도자와 최종 매수자간의 양도차익이 급증해 최초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억울한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권을 계약 후 1년 이내에 전매하면 양도차익의 55%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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