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매점매석 강력 단속 실시

  • 입력 2004년 2월 17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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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고철(古鐵)이 매점매석(買占賣惜) 단속 품목으로 지정돼 위반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등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또 원자재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2950억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니켈, 전기동(銅) 등 정부비축 물량 방출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자재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고철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점매석 행위 단속 품목으로 지정해 투기 세력의 개입을 차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철을 일정 거래량 이상 보유해 시세를 끌어 올리려는 행위가 적발되면 산업자원부 장관이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국세청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매점매석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500억원, 연리 5.9%)과 수출금융지원 자금(650억원, 5.1%), 원자재 공동구매자금(1800억원, 5.9%) 등을 통해 2950억원을 원자재 수급용으로 긴급 투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니켈, 전기동, 알루미늄 등 수급에 차질을 빚는 품목은 정부 비축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80%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는 중소기업 공급 물량이 월 1만7230t에서 3만600t으로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작년 1월 평균가격 대비 가격상승폭이 큰 비철금속과 농산물 원자재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거나 새롭게 적용키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할당관세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3~5%인 니켈괴(塊), 페로니켈, 페로실리콘 등 8개 원자재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0~2%로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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