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교통세 부과 정당”… 광주지법 판결

  • 입력 2004년 2월 6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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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세녹스’에 대해 교통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부는 5일 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가 제기한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프리플라이트는 2002년 6∼7월에 판매한 세녹스에 대해 교통세 등 19억원이 부과되자 2003년 8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경부는 “이번 판결은 작년 11월 세녹스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과는 무관하게 교통세 과세는 적법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세청도 세녹스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이므로 휘발유와 세녹스에 동일한 교통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녹스를 포함한 모든 유사휘발유에 교통세를 매기고 미납 세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프리플라이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세녹스 판매와 관련해 교통세 등 762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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