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이익치씨 유죄 확정

  • 입력 2003년 12월 12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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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2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이익치(李益治·사진) 전 현대증권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1998년 5∼11월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 자금 2134억원을 이용해 인위적인 시세조종을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주당 1만4800원에서 최고 3만4000원선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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