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어떻게 달라지나]임대소득 비과세 2채이하로

  • 입력 2003년 11월 26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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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26일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챙겨 봐야 할 조항이 많다. 양도소득세 등이 중과(重課)되는 ‘1가구 3주택자’의 정의 등 부동산 투기 억제 관련 주요 조항이 빠져 다소 ‘김이 샜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조항을 직접 적용받는 투자자들로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재산상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서울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주말 농장용으로 농촌 주택을 한 채 사려고 한다. 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택이나 새로 산 농촌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A:세법 시행령에 나오는 기준만 충족시키면 지금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촌주택도 마찬가지다. 다만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연천군 제외) 등 수도권과 광역시,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Q:구체적인 기준은….

A:농어촌주택 규모는 대지 200평 이하이면서 연면적 45평 이내여야 한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일 때는 전용면적 35평 이하여야 한다. 가격 제한 범위도 확정됐다. 농어촌주택을 매입할 때는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기존 주택이나 해당 농어촌주택을 팔 때는 농어촌주택 가격이 기준시가로 1억원 이하여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Q:바뀐 조항은 어떤 주택부터 적용하나.

A:올 8월 1일 이후 양도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Q:1999년 1년 동안 산 주택에 대해 적용되던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제도가 없어진다는데….

A:일반적으로 1가구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서울과 경기 과천시, 분당 등 수도권 5대 신도시내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함께)한 집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1999년 당시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보유 기간을 1년으로 줄였기 때문에 1999년 1년 동안 집을 산 사람은 1년만 보유한 후 집을 팔아도 양도세가 없다. 문제는 1년 거주 요건이 남아 있는 서울과 과천, 분당 등 수도권 5대 신도시내 주택이다. 이들 주택 소유자들 중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특례규정 폐지로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예기간을 1년으로 뒀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거주 요건을 채우고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Q: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무거워진다는데….

A:현재는 주택 3채 이하 소유자가 얻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2채 이하 소유자에 대해서만 비과세 된다. 다만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인 고가(高價)주택을 임대할 때는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기업 관련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항목주요 내용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기존 25개 업종에 의료기관 운영 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추가
리모델링 용역에 대한
부가세면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리모델링 용역에 부가세 면제리모델링 후 주택 면적이 기존 면적보다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부가세 면제
중소기업 대체투자
세액공제 허용
수도권 과밀지역 중소기업은 기존 자산을 대체하는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허용
이공계 대학 지원 세제혜택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이공계 대학에 기부하거나 이공계 사내(社內)대학 운영비로 쓰면 세제지원
벤처기업 주식교환 때
양도세 과세이연
벤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위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벤처기업의 자사주와 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익실현 때까지 과세 유보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경비 인정
2004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자료:재정경제부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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