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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5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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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9월 말 개정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고 25일 밝혔다.
증시 개장 전 1시간 동안 1만주 이상 또는 거래대금 2억원 이상의 대량매매와 시간외 종가 매매, 바스켓 매매(복수의 종목을 동시에 주문내는 것)가 가능해져 기존 시간외 매매시장(장 종료 후 10분 뒤부터 50분간)의 매매시간 부족 현상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거래소측은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자기주식 매매는 장 시작 전에만 가능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장중에도 가능해진다. 다만 종가(終價)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 종료 30분 전까지만 주문을 받기로 했다. 자사주 매수주문 호가는 당일 최고가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현행 외국 국적 보유자를 무조건 외국인으로 분류하는 통계체계를 외국인 투자등록 고유번호(ID)를 부여받은 외국인과 ID가 없는 기타 외국인으로 분류해 외국인 투자 실태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또 “당일 발생한 사항의 공정공시 시한도 다음달부터는 다음날 오전 8시에서 오전 7시20분(토요일은 오전 10시)으로 40분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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